[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현대백화점이 올해부터 남성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남직원 대상으로 2시간 단축 근무제도도 시행한다.

현대백화점은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육아월(30일 휴가제) 도입 △2시간 단축 근무제(1개월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상임금 보전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육아월'제도는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3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으로 나눠 직원들이 각기 다른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직원이 대상이다. 자녀 한 명당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최초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를 비롯해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까지 ‘임신 전(全) 기간 단축 근무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워킹맘 해피아워’,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최대 2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등이 대표적이다. 2014년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PC 오프제’를 도입,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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