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소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재벌 총수 소환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은 불필요한 법인을 통해 이른바 통행세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은 2008년부터 2015년사이 건설사업 납품 과정에 측근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6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를 효성이 545억원에 인수토록 해 효성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2008년 6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00억원으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만들어 조 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사도록 하고 부실은 연대보증인인 효성에 떠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미인대회 출신 등 20~30대 여성 4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해 연봉으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가량을 준 의혹도 산다.

효성의 비자금과 경영비리 의혹은 2014년 조현준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49) 전 효성 부사장이 조 회장과 그룹 임원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 수사는 이후 3년 가까이 큰 진전이 없었다가 지난해 말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건설 부문 박 모 상무는 지난해 말 구속됐다. 조 회장의 측근이자 중간 유령회사의 대표인 홍 모 씨는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오랜된 사안이고, 조현문 변호사가 고소고발한 건이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있다고 했으나 억측에 불과하다"며 "이는 그룹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그룹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조석래(83)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조석래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1506억원의 탈세,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대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처분을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현준 회장도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원 가량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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