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데 울산공장 사내식당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9개월만에 2017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임단협이 해를 넘겨 합의에 이른 건 노조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5일 2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61.1% 찬성으로 최종 타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3시 노사는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갖는다.

노사는 지난 10일 열린 40차 본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 내용 중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하고 해고자 1명에 대한 재심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임금 5만8000원(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우수상품 구매포인트 20만점 지급 등이었다.

또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3500명 추가 특별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하청 근로자가 3500명 추가 고용과 함께 현재 2000여명 수준인 단기계약직은 내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조합원들이 받게 될 실질임금은 다소 줄게 됐다. 기본급은 올랐지만 전체 연봉의 3분의 1에 달하는 일시금이 2016년 350%+330만원에서 300%+28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이 타결됨에 따라 노사가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은 철회했다.

기아자동차도 조만간 임단협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15일 27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11일 상견례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300% +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40만원 등으로 현대차와 다르지 않다.

이번 합의안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공헌기금 20억 출연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이달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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