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설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경찰에 이관돼 안보수사처(가칭)가 신설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며,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선 수사와 행정 경찰을 분리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청와대는 14일 국정권,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서로 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해 공수처를 신설,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기소권을 독점해오며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 이관함에 따라 검찰은 경제와 금융 등에 관한 특수수사,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2차적 수사 등만 맡을 수 있게 돼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다

청와대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외부 인사 영입 등을 통한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견제 및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및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등을 넘겨 받아 비대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자치경찰’ 도입이 제시됐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은 국가경찰화하고, 지역의 치안과 일상적인 민생 관련 수사는 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법제화가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듯 조국 민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과 국회에 대승적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수석은 "국민 여러분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견제 감시되도록 국회가 대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그 동안 각종 개혁위원회와 각 부처기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 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조국 수석은 마지막으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31년 전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의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국민들을 위해서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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