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이재광(왼쪽부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임창열 기자] 파리바게뜨(SPC그룹, 가맹본부 파리크라상)와 노동조합이 제빵기사 직접고용 방안을 두고 11일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5시 SPC그룹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과 함께 합의서에 날인했다.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3개월간의 논란은 파리크라상이 지분 51%를 가진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형태로 마무리 됐다.

기존에 파리바게뜨가 제시한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간접고용 방안에서 협력사를 제외하고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앞서 SPC그룹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안으로 가맹본부(파리크라상),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기존 제빵기사 파견업체) 등 3자가 합자한 파견업체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간접 고용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불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파리바게뜨는 두 차례에 걸쳐 양대노총을 상대로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간접고용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양대노총은 직접고용 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다.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를 통해 고용될 제빵기사는 5300여명에 이른다. 파리바게뜨는 이들에 대한 고용 후 50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함께 162억7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은 만큼 과태료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이번 합의를 통해 취하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역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파리바게트 사건은 정의당 비상구라는 곳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슈화 됐다. 불법파견과 같은 부정의 사실이 개선될 수 있어서 좋다.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에게도 감사하다"며 "정의당은 불법파견과 같은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11일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표한 합의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노사 최종 합의안 전문.

파리바게트 제조기사와 관련하여, 사회·경제·법률 전반에 걸쳐 발생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혁렵 및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그 이행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해피파트너즈의 주주 구성은 ㈜파리크라상이 51%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협력업체는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 한다.

㈜해피파트너즈의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상기 1의 지분율에 의하여 증자한다.

가.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나.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 한다.

3.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미 체결한 직원은 신규 계약서로 체결한다.(12월 급여 인상 소급 적용)

나.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

다. 노사간 합의 완료 시까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근로 계약 활동은 잠정 증단 한다.

4.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 한다.

가.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으로 구성한다.

나.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 수준으로,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 한다.

5.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6.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파리크라상이 부담한다.

7. 2017년9월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8.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은 ㈜해피파트너즈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크라상은 상기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게 행정적, 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기로 한다.

10.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11. 본 합의에 참여한 관계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본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