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를 도박이라고 규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관철할 방침이며 그 중간단계에도 여러 가상화폐 규제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증표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거래 형태도 도박과 비슷하다"며 "가격의 급등락 원인이 사실상 상품거래의 등폭락과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 폭이 큰 것과 관련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가상화폐의 본질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거래소가 없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선물 거래 시장에 상장됐다는 것은 그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미국은 모든 선물 거래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가상화폐도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본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도 제한적이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 ‘김치프리미엄’이니 이런 표현이 나온 것도 한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평가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는 긍정적 측면보다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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