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등고선. <사진=국토교통부>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에 관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행 제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이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일대와 인천시 계양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경기 김포시 일대 주민이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피해지역은 2017년 서울지방항공청 측정기준 25.7㎢에 달한다. 실제 피해지역은 이보다 더 넓다는 의견이 많다.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항공기 소음은 정신뿐 아니라 신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소음이 ▲53~62웨클(WECPNL)에 노출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63~72웨클에 노출되면 호흡·맥박 수 증가하고 계산력이 저하되며 ▲ 73~82웨클에 노출되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 93~102웨클에 노출되면 청력장애가 발생 ▲ 103~112웨클의 경우는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 113웨클 이상은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이 발생한다고 한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공항 인근 주민 360만 명의 건강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주민은 일반인보다 심혈관질환에 걸릴 확률은 14%,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24%, 관상동맥질환에 걸릴 확률은 21%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간 항공기 소음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테네대학이 2004~2006년 아테네 국제공항 인근주민 420명을 관찰한 결과, 야간 항공기 소음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밤 11시~오전 7시 사이에 10dB씩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 위험은 2.63배 증가했다.

심부정맥 발생률도 2.09배 높아진다.

김포공항 거주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항공기 소음 대책은 일시적 불만 잠재우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송희석(서울 양천구 신월2동)씨는 “여름철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항공기 소음을 무마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비행기는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데 한 달 냉방비 전기비로 5만원만 쓸 수 있는 것이 말이 되나, 보다 확실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포공항소음피해 농민 대책위원회 한정수 총무는 “개인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의해서 난청이 왔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상당하다”며 “농작물에 대해서는 국가나 관련기관에서 어떠한 대책도 없었다. 국기기관과 관련기관은 항공기 소음에 농작물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 박미옥 회장은 “토지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토지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와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면서 2010년 이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을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은 소음방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내의 피해주민에게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과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들이 걸려있어 실제 항공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음대책사업으로는 소음정도에 따라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방음·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지원,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이 있다. 

소음대책사업 및 시설물 설치 제한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소음수준이 85웨클 이상으로 고시된 지역의 세대는 손실보상과 함께 토지매수 대상이 된다.

소음대책지역 75웨클 이상 가옥 중 1993년 6월21일(최초고시)이전에 건축허가를 받는 방음시설 설치 가옥에 대해서는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부담으로 에어컨시설을 설치해 준다.

소음대책지역 75웨클 이상의 가옥 중 1993년 6월21일(최초고시)이전 TV시청 세대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며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시 TV시청료를 면제 받게 된다.

소음대책지역 75웨클이상에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절기 3개월(7월~8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한다.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하절기부터는 지원월수를 4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에서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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