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검찰이 비트코인 범죄수익의 추징·몰수를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비트코인 범죄와 관련한 추징·몰수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법원이 비트코인의 몰수를 기각하자 검찰은 자체적으로 검찰 일선 수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응방안 및 매뉴얼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은 음란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이용료 등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가진 216비트코인(기소 당시 약 5억원 상당)의 몰수와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다"며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비트코인이 재화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몰수 대상이기 때문에 기각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검찰은 선고 결과가 나오고 판결이 확정되면 추후 비트코인을 통한 범죄수익 거래에서 몰수·추징 관련 매뉴얼과 대응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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