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한세미 기자] 한 달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동물보호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한 달에 80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지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입양 및 반환으로 주인을 찾아가지만 입양 후에 관리가 안 돼 다시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동물들의 수는 파악조차 힘들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뒤 2007년 전면 개정, 2010년 일부 개정됐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동물에게 이유없이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갖추고 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현재까지 26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포천 개인사업가인 박인*씨(64세)는 유기견 35마리, 고양이 78마리를 키우고 있다. 대다수의 유기동물들이 살처분되는 현실에서 연민의 정과 부담을 안고 입양한 개인적 사례 중 일부다. 또한 서울 청파동 양모씨는 지속적인 동물학대로 주민들에게 수차례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동물 학대자가 개를 키우지 못하는 법적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애니멀 호더’로 전락하는 사례를 보여줬다.

이러한 일들은 동물을 길에 버리는 무정한 사람들의 탓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애견매매규제법’ 부재가 주된 원인이다. 길에 버려진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데 드는 개인적 비용이 월 가계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개인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 미국 텍사스주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 입양 보낼 유기견이 없어 보호소 문을 닫는다는 안내를 게시하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공간>

반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애견매매규제를 담은 동물보호법이 정착돼 유기동물들에 대한 개인적 부담이 없고, 유기동물들 역시 살처분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구조된 개, 고양이 이외에 8개월령 미만의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는 센프란시스코의 동물정책을 통해 우리의 의식수준을 반성하게 한다.

국내의 경우는 ‘애견매매규제법’의 부재로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들로 인해 사설보호소만 백 수십 개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 없이 뜻있는 개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애니멀 호더’를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동물보호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유기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입법권자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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