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이 공개한 최순실씨의 자필메모. 포스트잇.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지급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억7000만원의 지급내역이 기재돼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최씨는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5일 이경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어 “최서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이 특활비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전일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물품에 포함된 최순실씨의 자필메모가 적힌 포스트잇을 공개했다. 메모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 3인방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합계 3억7000만원의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이 수기로 정리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 상납금에 최순실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가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 또는 휴가 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메모는 2015년 말경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곁을 떠나 독일로 갈 즈음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자신들을 적절히 챙겨주고 있다'며 최씨에게 말한 내용을 메모해둔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이재만의 말을 듣고 추후 그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있었다”며 최씨의 국정권 상납금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메모는 이재만의 설명을 메모형식으로 기재한 데 지나지 않다”며 “검찰이 마치 최순실씨가 세칭 청와대 특활비 상납금을 알고 그 특활비 집행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해 피고인을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 또는 동반자관계라는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공개한 최순실씨의 자필메모에는 박 전 대통령 최측근 3인방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명절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인 3억7000만원이 기재돼 있었다.

이는 검찰이 조사한 문고리 3인방이 같은 기간 수령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에 최순실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최씨의 조사 거부로 최종확인은 불가능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상납금을 건네받아 이들 3인방에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동안 박영수 특검이 주장해 왔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공동체 주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최씨는 형법 제129조(수뢰)상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피의자가 될 수 없다. 

특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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