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죽었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요? <반려동물 죽음 후 대처법>

[위클리오늘=이승민 기자] 알고계신가요?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속합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금지 법률
① 사체투기 금지
동물의 사체를 아무곳에나 버려서는 안된다.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 등 공중 위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더더욱 금지된다.

② 임의매립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된다.

③ 임의소각 금지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처리물 시설에서만 소각 할 수 있다. 단, 다음지역에서는 각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하다.
-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 등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 매장 · 화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된다. 소유자가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할 수 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한다. 소유자가 화장장에서 소각하거나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 소각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떠나 보냈다면?
반려동물의 죽음 후 장례를 급하게 치를 필요는 없다.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사후 하루이틀 정도는 집에 두어도 괜찮다.
아이를 보내줄 곳을 충분히 알아보고 천천히 보내줘도 된다. 평소 내원 하던 동물병원이나 전문 장묘업체에 연락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다.

▲잠시 같이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면...
숨을 거두고 나면 사후 경직이 오니 편안한 쿠션에 수건을 깔아 눕혀준다. 변이 나오거나 코와 입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수건이나 솜 등으로 대 주거나 닦아준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사망했다면?
대부분의 동물장묘업체는 24시간 상담중이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라도 전화로 연락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장묘업체 장례에 대해
① 화장
기본 비용은 15만원대에서 시작한다. 체중에 따라 초과 비용이 발생한다. 수의, 관, 꽃장식 등 기타 장례용품에 따라서도 가격이 추가된다.
② 납골
기본 비용 10만원대, 기간은 1년~2년 정도다. 추가비용을 내면 다년 계약이나 연장도 가능하다.
③ 스톤제작
화장하고 난 유골을 매끈하고 단단하게 가공하여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스톤으로 제작해준다. 보관함, 주얼리, 스톤, 비석 등 다양한 선택 가능하다. 메모리얼스톤, 엔젤스톤 등 칭하는 이름도 다양하다.
④ 수목장함
유골함을 야외 풀밭이나 나무 밑에 위치를 지정해 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도 있다. 가격은 납골당 이용 금액과 비슷하다.
⑤ 산골대행
산이나 강에 유골을 뿌려주는 것을 대행해준다

▲장묘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① 반드시 시·군·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② 업체마다 장례·화장·납골이 구분되어 있으니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③ 주로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있으니 이동수단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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