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36억5000여만원을 상납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4일 추가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을 수수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매달 5000만원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했다.

이렇게 상납 받은 돈 중 약 15억원은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받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챙겼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정황을 두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자 상납을 잠시 중단했다가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한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국정원이 상납한 돈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보관을 담당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의 금고에 돈을 넣어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액수를 지정하면 돈을 쇼핑백에 넣고 테이프로 봉인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상납금 중 3억6500만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연락을 위한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

9억76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의 관리비용으로 사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 3인에게 매월 300만~800만원씩, 총 4억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들 3인에게 지급된 돈은 국정원 상납금 액수 증가와 함께 늘어났다. 이들 3인에게는 국정원 상납금에서 별도로 휴가비,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씩 총 4억9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물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3~2015년 최측근 3인방에게 합계 3억7000만원을 명절비, 휴가비로 지급한 내역을 수기로 정리한 최순실씨의 자필메모가 있다.

이는 검찰이 조사한 최측근 3인방의 수령 액수와 일치한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에 최순실씨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순실씨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남산, 강남 등지에서 고영태 등과 함께 운영한 대통령 전용 의상실에도 국정원 상납금 중 6억9000여만원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6년 9월 최순실씨가 독일로 도피한 후, 최씨가 더 이상 의상실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의상실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추가기소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기존 18개에서 21개로 늘었다.

검찰은 상납금 중 일부가 4.13 총선 경선 개입 여론조사비용으로도 사용됐다고 보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를 파악해 국고손실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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