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일 효성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발표에 대해 4일 논평을 내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의 목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이 현재 자사주 5.26%를 보유하고 있어 인적분할 과정에서 이 지분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효성이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처분시까지 유예해주는 혜택을 얻을 수 있어 2018년 말 해당 규정의 일몰 전에 서둘러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유인이 있었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 목적이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였다면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상장과 관련된 이슈를 완전히 피해가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논란을 자초하며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강화 외엔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다양한 형태로 조성, 보관되는 비자금의 속성상 인적분할에서의 자산, 부채의 배분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효성은 현재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증선위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불이행,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 후 감사위원 공석 장기간 방치, 증선위원 접촉 통한 추가 분식회계 사건 제재 축소 의혹 등 수 많은 불법행위로 시장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본사 등이 압수 수색됐고 최근에는 건설부문 임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검찰로부터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아울러 효성이 최근 분식회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지주회사 전환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적분할 후 존속회사인 효성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변경상장되며 각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각각 재상장 될 예정인데, 상장 재심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효성의 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형식적 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질적 심사요건과 관련해 상장규정에는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규정 시행세칙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검찰통보, 증권발행의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조치 및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 등에 따른 검찰통보조치 등 중대한 오류나 회계처리의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장규정에는 재상장 심사시 이러한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관한 기술적인 판단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한국거래소의 판단 여하에 따라 상장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가 자료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재상장 심사를 진행하고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상장이 허용된 이후 비자금 수사에서 조현준 회장이 관여됐음이 밝혀질 경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해야할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효성의 분할자회사가 재상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 부적격 회사가 재상장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효성의 분식회계, 증선위 임원 해임권고 불이행, 감사위원 공석 방치 등 지배구조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포괄규정이 있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기업 및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효성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회사를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자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효성은 분할존속회사가 되고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등 7개 사업부문은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각각 가칭)으로 나뉘어 분할신설회사가 된다.

효성은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가결이 되면 6월 1일자로 회사분할이 될 예정이다. 신설 분할회사들의 대한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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