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주 대표, 가맹점주에 서한…"bhc 소송에 적극 대응"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BBQ가 bhc 임직원 수십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BBQ에 따르면 윤경주 대표는 지난 27일 자체 인터넷망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bhc가 우리 회사의 사업 메뉴얼과 제시피(재표 배합비 및 공정), 구매 및 원가 자료, 사업계획서, 마케팅 자료, 인사 자료 등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리고 회사의 정보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무단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이 있는 BHC의 임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BBQ가 고소한 bhc 임직원 수는 약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경주 대표는 또 서한에서 "bhc가 제기한 물류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8년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 또 한번 도약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날 서한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경주 대표는 “그동안 BHC가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해 수사의 진행이나 소송 준비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었고 업체간 이권 다툼으로 비쳐지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삼갔으나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공정한 경쟁 기반이 무너질까 염려돼 공식 대응을 결정했다”며 “236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청구액수 등과 같은 보도에 대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했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영업비밀이 새나간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BBQ를 상대로 135억원 규모의 청구대금 소송을 시작했다.

bhc는 지난 10월 계약 파기에 따른 적자와 계약 유지 시 발생할 미래 매출까지 포함해 소송액을 2360억원으로 대폭 높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려 두 회사 간 협의를 유도했으나 조정이 불성립됐다.

한편 bhc 관계자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BBQ가 가맹점주라는 상대적 약자를 끌어들여 선한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동종업계인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치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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