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민주노총 마트노조에 보낸 공문. <사진=민주노총 마트노조>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11월 12일 출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이 이마트와 정면 충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4~2015년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했던 민주노총 이마트 노조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소규모 집회가 아닌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산별노조 전체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17일 마트노조에 따르면 12월 15일 이마트는 마트노조 이마트 지부에 공문을 보내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과장 왜곡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2018년 1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신세계의 이 같은 선언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마트노조는 신세계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게 되면 총액임금 인상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월 209시간 기준의 최저임금 적용을 7시간으로 줄이면 월 183시간 기준의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첫해에는 임금손해가 미미하지만 최저임금이 차츰 인상돼 시간당 1만원에 다다르면 월 183만원을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

근로자들의 기본 근로시간이 줄기 때문에 매달 받는 월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고용이 없으면 근로자들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고충에 빠진다.

민주노총 측은 “신세계 그룹이 최저임금 무력화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이것을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으로 포장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속이고 시민들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마트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발표한 23~24시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심야영업 자체가 손실을 감수하고 경쟁사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마트 입장에서는 유리할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발표 이전에 직원들의 의사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이마트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개선이 없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마트노조는 포항지진 당시에도 마트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강요한 탑마트에 대해 노조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개선을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탑마트는 마트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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