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 <사진=오경선 기자>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업계 차원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자정안을 발표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대표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내증권사의 선물거래 중개를 불허하는데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해 과세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당연히 자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적절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는 무리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확한 세원 집계를 위해서라도 가상화폐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과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금융투자 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에 전달했다.

국내 다수 증권사에서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에 상장 예정인 비트코인 선물을 중개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위 경고로 전면 취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