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이 당분간 중단된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대한 한시적 제재 발동 조치다.

또 내년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화준, 김진화)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협회 회원사를 대표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신규 가상화폐 상장 유보 ▲이벤트 광고 중단 ▲보안시스템 안정성 강화 ▲마케팅비용 대비 보안투자 규모 공시 ▲해외코인 백서요약 등 코인 정보제공 확대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가 공개한 자율규제안을 보면 우선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를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협회 소속 거래소에서 신규코인 상장은 유보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자격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도 갖춰야 한다.

또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맡기고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뜻한다.

투자자의 예치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시중은행의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싱 사기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를 통제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도 마련했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은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나머지 자율규제안은 2분기부터는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해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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