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의 금전∙가상화폐 보관 및 관리규정,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등 포함될 듯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국내 1위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방안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13일 "빗썸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준수할 것"이라며 "이에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 발전을 선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가상화폐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추가발급 중지와 관련해서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빗썸은 12월 15일 예정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합동 가상화폐 관련 테스크포스(TF)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협회에서 규제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협회의 자율규제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전∙가상화폐 보관 및 관리규정,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 12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선보였다.

자율규제안에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있다.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거래소는 이용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해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이용자 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및 검토 업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이용자 보호 관련 관계 부서간 피드백 업무 총괄 ▲대·내외 이용자 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민원 관련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민원관리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이용자 및 민원사례별 응대요령을 포함한 '민원업무처리 규정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회원사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등 불공정거래의 규제도 포함해 자율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가상화폐 보관, 관리규정도 만들었다.

거래소가 자체 거래 등을 위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이용자 지갑(월렛)을 분리해 보관할 방침이다. 교환유보재산을 그 외의 회사의 재산과 분리해 보관 및 관리하며, 분리보관 시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한 제3자 예치를 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본인확인 규정을 단계별로 진행해 확인 수준에 따라 출금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사확인 방식을 추가 적용해 원화 입출금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책임자가 연 1회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자율규제안 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건전한 가상화폐거래소들로 시장이 구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록체인협회 회원사로는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 코빗, 코인원과 데일리금융그룹의 데일리인텔리전스, 더루프, 코인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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