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소득기준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2024.03.25.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2024.03.25. 뉴시스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급격한 인구감소로 ‘한국 소멸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구절감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절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난임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고 생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전기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를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자녀들이 세명 이상 있는 가구에서 대학교육을 하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탄력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의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려면 육아기 부모에게 유연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며 "지난 1호 공약에서 발표했는데, 오늘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에게 부담이 적고 부모에게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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