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위클리오늘=김민석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51)이 검찰에 재출석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넉 달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직접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8시54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 중인 조 전 수석이 또 다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은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간 약 5000만원의 특활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ㆍ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재임기간 동안 매달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의 전달을 맡았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이 정무수석실에 매달 800만원을 투하했는데 정무수석이 500만원, 비서관이 300만원씩을 나눠가졌다는 얘기다.

조 전 수석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미 화이트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인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집행 의혹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일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 전 수석 관련 혐의가 점점 새로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조 전 수석의 의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가 공통 분모인만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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