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4조5000억원 규모외에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를 찾아내 태스크포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추가로 발견된 계좌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부터 이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자료를 건네받아 그동안 추가 조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의 수와 정확한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차명계좌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고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민주당 TF 측에 2008년 4월 삼성 특검에서 차명계좌가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03년 4월부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자료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의 존재를 실토,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지난달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나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의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자진신고자 중 이 회장이 있었다고 했고 이에 김 부총리는 "(보고를) 들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이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한 세금이 연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자진신고를 고려해 검찰이 자수감경(형량의 절반)을, 이후 법원이 작량감경(구형의 절반)을 각각 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된다.

박찬대 의원은 "이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며 "금융위는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1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20.76%다. 이 회장이 기소돼 징역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삼성생명 지분 중 10%를 뺀 나머지 10.76%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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