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대리점들에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조만간 밀어내기 관련 본안 심의를 받게 됐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경영진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논의한 끝에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매입강제(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려워 최종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2017년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관게자는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한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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