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유엔사가 지난 13일 북한군 귀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의 CCTV 영상과 열감시장비(TOD) 영상을 22일 오전 공개했다.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분명한 정전협정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는 쌍방 간 권총만을 휴대하기로 알려져 있으나 유엔사 발표에서는 북한군의 AK소총 소지 및 소총 사격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은 주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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