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가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회사 사규에 따른 인사일 분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은 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보복성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고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에도 사측이 회유·협박을 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박 사무장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산업재해 휴직을 냈으며 지난해 5월 복직했다.

하지만 이후 대한항공은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임이 변경됐다. 사무장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기내 서비스 및 상황을 총괄하는 팀장 열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사무장은 "팀장 자리를 다시 갖는다는 표면적 이유보다 누군가에 의해 상실된 내 권리를 되찾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주관적인 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통해서 노동권을 침해받는 현실이 당연시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무장의 소송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박 사무장은 사건 당시 모든 것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라며 "대한항공 측의 부당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여전히 사무장이라는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할 뿐 일반승무원 강등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A자격’ (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인사 조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이 언제라도 방송A자격을 취득하면 라인팀장으로 복직시켜주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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