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강화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지난 달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주차한 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4살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에 대한 벌칙이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주정차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랜드 주차장처럼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최근 5년 간 213만5000건, 연 평균 42만7112건이 발생했다.

5년 간 사망자 수는 421명, 부상자 수도 339만7559명이다.

신창현 의원은 “도로 외 주정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주정차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벌칙을 무겁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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