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선고에서도 홍 전 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재판부의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접 챙겼다는 문형표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문 전 이사장의 죄가 중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 합병 의결을 다뤄 찬성 의결을 유도하면 기금 운용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된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함에도 조작수치, 찬성 유도 등을 해서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이재용 등에게 가액 불산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피해액수가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에 조작된 분석자료 등을 제공해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찬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부는 아니지만 같은 법원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물산 합병 찬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득을 줬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1심도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언급하며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고, 이 부회장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에서는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합병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문 전 이사장의 진술도 다소 인정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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