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한세미 기자] 지난 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유기견과 관련한 출동요청은 2015년엔 2220건, 2016년엔 4085건으로 각각 기록했다. 또한 농림부 ‘동물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된 유기동물 수는 2015년에 버려진 유기동물의 수보다 2016년이 10%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유기동물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애견매매 정책의 답보와 함께 이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무분별하게 매매되고 버려졌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후퇴를 뜻한다. 유기동물처럼 버림받은 한국의 애견매매 정책. 농림축산부는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많은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기동물들은 시 보호소에 들어온 지 10일이 지나면 안락사 대상이 되고, 그 수가 연간 수만에 이른다. 유기견보호소 관계자는 “대부분 개들은 안락사가 아닌, 마취가 수반되지 않은 고통사로 죽임을 당한다”며 “이는 마취 단계를 건너뛰고 심장을 억지로 멎게 하는 약물 투입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 중 상당수는 적절한 관리를 제공받지 못해 굶어죽거나 다친 부위로 인해 결국 죽음에 이른다. 이러한 동물들은 아사나, 방치사라는 단어가 아닌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10월11일, 미국 켈리포니아 주 어바인 시는 ‘애견매매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애견산업이 신장되는 데 방해되는 법안이라며 반대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은 자본주의 논리보다 동물복지를 선택했다. 2017년 4월 패트릭 오도넬 주 하원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위 법안을 기본으로 시작돼 캘리포니아 주 전역으로 발의되면서 확대됐다.

2015년 7월 스페인의 작은 마을 트리게로스 델 바예(Trigueros del Valle) 의회는 개와 고양이에게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동물들은 인간과 동등하게 생존할 권리가 부여돼, 반려동물을 인권에 필적하는 조항에 작성됐다. 앞서 2014년에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 매매와 상업적 목적의 쇼나 전시를 금지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애견매매 금지법을 만들어 동물복지에 힘써왔다.

매일 많은 유기견과 유기묘가 살처분되고 있는 한국. 국가는 동물복지가 곧 인간복지라는 의미를 실천해야 한다. 유기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가 차원에서 ‘애견매매금지법’을 제정해 유기동물의 살처분을 줄이는 노력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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