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재벌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발지침을 개정해 앞으로는 임원, 등기이사는 물론이고 실무진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총수 일가도 고발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법인을 중심으로 고발했으며, 자연인을 고발하더라도 주로 대표 등 등기 이사가 대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연인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 고발지침’은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 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기준 점수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회사대표, 종업원 등 ‘자연인’(개인)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에서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를 폐지, 누구나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재계는 고발이 남용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공정위는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불공정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자기 고소·고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 논란과 이견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인의 금지청구권과 관련해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라며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 제도를 가능한 빨리 도입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우 이러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에 대한 ‘갑질’ 사건은 공정위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TF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등 4대 분야 가운데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조사권 분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번 중간보고서의 시급한 과제는 국회에 제출,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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