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한샘 "극히 일부 매장에서 원할 경우, 시정 조치"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가구업체 한샘(회장 최양하)이 부엌가구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해 교육비를 받고 배치하고 직운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샘의 내부자료를 입수, 한샘이 주방가구를 설계하거나 영업하는 대리점 직원들을 직접 선발해 교육시킨 뒤 대리점에 배치하고 대리점으로부터는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한샘은 또 대리점 사원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 및 대리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 함께 해당 매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이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와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항목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한샘은 대리점에 전단지 제작·배포 비용, 카달로그·명찰·사은품 등의 물품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는 대리점법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한샘은 부엌가구 대리점 업체와 관련해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샘은 "대리점 자체 채용이 원칙으로 다만 대리점이 원해 본사에 요청할 경우는 대리점을 위해 채용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리점 교육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본사가 신제품 출시 등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희망 대리점에 한해 교육비를 받고 참여하고 있다"며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는 불가하며 적발시 즉시 시정조치하겠다. 현재 해당사례가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부진 대리점 직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본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한샘은 서울 논현·목동·잠실·상봉, 수원 광교, 경기도 분당·고양·하남, 부산 등에 본사 직영 플래그샵(대형 직영 매장)내 부엌가구를 대리점 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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