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검찰이 자택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해 회삿돈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양호 한진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중 약 30억원을 대한항공의 ‘인천 그랜트 하얏트호텔 웨스트타워’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전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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