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위증 혐의로 강남훈 대표이사 국회 고발 요청...홈앤쇼핑 "위증 아니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17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사진)의 위증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남훈 대표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심문 과정에서 2015년 10월 에스엠면세점 주식의 액면가 매각 전 외부 법률검토 의뢰 사실 여부를 묻는 김 의원의 심문에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은 "매각 전 이미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공항 면세점과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에스엠면세점 지분 8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김경수 의원은 홈앤쇼핑이 매각 전 이미 법무법인에 매각 시 배임혐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했고 2015년 8월 31일 법무법인으로부터 배임 등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홈앤쇼핑은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음에도 유상증자를 세 차례나 포기하고 제대로 된 가치평가없이 보유중이던 면세점 지분을 액면가로 처분했던 과정에 대해 배임혐의 등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올 해 3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그동안 홈앤쇼핑의 에스엠면세점 지분참여과정과 청산과정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청산하기 전에 배임 등 형사적 문제가 될 것을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놓고도 매각을 강행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 고발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중기청의 수사의뢰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증죄까지 덧붙여서 면세점 지분 매각 과정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홈앤쇼핑 측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1차 유상증자 시점인 2015년 3월 18일 유상증자 포기 의사결정 이전에 법리검토를 받은 적이 있냐"였고 강 대표의 답변은 '없다'였다"며 "유상증자 포기결정 이전에 법리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하나투어 주도로 중기판로 지원 명분이 퇴색되고 수익성 및 홈쇼핑과의 사업 연계성이 없는 등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4월8일 서면으로 주식 양도요청을 한 것으로 그 이전에 법리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강 대표의 증언은 사실이며 위증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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