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자기집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을 대한항공의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 웨스트 타워’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회장과 대한항공 시설담당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연루된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바 있다.
 
조양호 회장 등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의 관련 수사는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K사의 세무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K사는 한진그룹의 영종도 호텔 공사를 맡은 회사다.
 
세무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 일가 관련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양호 회장은 9월19일 경찰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