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LH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 / 김현아 의원실 제공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토지개발 및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질적인 임직원 비리와 관련해 올해를 '부정부패 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음에도 역대 가장 많은 임직원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내부 자정 결의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비리 혐의가 드러난 임직원은 47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3명은 뇌물수수에 연루됐으며 그 중 18명이 지역 본부장급 이상(1~3급) 고위 관계자였다.

수수 금액만 5억1000만 원에 달했다.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비리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뇌물수수 혐의자 수를 살펴보면 올해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 다음으로 많은 비위ㆍ비리 사례는 음주운전 등(4건)과 직무유기(4건), 성 범죄(3건), 공금횡령(3건) 순이었다.

그밖에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ㆍ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ㆍ하자시공이 드러난 바 있다.

LH의 부실ㆍ하자 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자ㆍ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