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준혁 넷마블 의장.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게임 업체 넷마블이 체불임금을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교통비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마블은 또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정신질환과 같은 과로 관련 질환을 앓는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당대표·비례대표)는 넷마블게임즈 서장원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심문에 나서 넷마블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법대로 지불하지 않은 문제를 따져 물었다.

앞서 넷마블게임즈의 권영식 대표이사는 사내망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넷마블은 지난 9월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정액교통비에 1.3배를 곱하는 황당한 산정방식을 사용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지급한 평일 2시간 연장근무 1만원, 4시간 1만5000원, 휴일 4시간 3만원, 휴일 6시간 5만원 등의 교통비에 1.3배를 곱해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일일이 기록해 둔 넷마블의 퇴작자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평균 67.8시간 총 610.3시간 잔업을 해 총 650만8951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실제 일한 것의 20%에 불과한 137만8000원만 받았다.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의 이러한 임금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의 1.5배를 곱하고 여기에 야간, 휴일에 따른 할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넷마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넷마블과 그 계열사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정신질환과 같은 과로 관련 질환은 인원과 진료 횟수 모두 빠르게 늘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2014년 96건, 2015년 141건, 2016년 248건, 2017년(상반기) 203건 등 매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진단과 사업장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라고 엉터리 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는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넷마블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방준혁 의장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살인적인 야근지시와 거액의 임금체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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