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재벌가(家)의 어린 자녀들이 자사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초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24곳 중 9곳에서 미성년 친족 25명이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 가치는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1032억 원에 달했다. 1인당 41억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소유한 셈이다.
그룹별로 볼때 금액으로는 GS그룹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들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미성년 친족 5명이 (주)GS, GS건설 주식 915억원 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주식 평가액은 183억원 가량이다.
인원 수로는 두산이 7명으로 1위였는데, (주)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의 주식 43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LS에서는 미성년자 3명이 (주)LS,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쥐고 있었다. 효성의 경우 미성년자 2명이 (주)효성 주식 32억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밖에 롯데, OCI, 하림의 총수 일가 미성년자들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 가치를 시가로 매길수 없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림그룹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2명이 에이플러스디 주식 45%와 켐텍 주식 23.7%를 갖고 있었다. CJ그룹의 미성년자 1명도 씨앤아이레저산업 주식 5%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 2.18%를 쥐고 있었다.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재벌들이 경영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용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친족들이 서로 나눠서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우호지분을 통한 경영권 확보가 용이한데다 기업의 미래성장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쌀 때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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