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선 불법유통 판쳐...신고포상제도 유명무실, 3년 반동안 48건 신고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선 ‘깡’ 등 불법유통도 판치고 있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현황’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427곳에 달했다.

온누리 상품권 유통 매장은 화장품이 2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리따움’ 10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이 43개,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29개, CJ의 올리브영의 6개 매장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제과제빵도 대기업 빵집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트는 전국에 62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운영중이다. CJ의 뚜레쥬르 25개 매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었다.

생활용품 매장인 ‘다이소’도 전국에 21개 매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중이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편의점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22곳이나 됐다.

이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억7000만원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상에서 불법매집(불법깡)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 인한 가맹점 취소는 지난해 1205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568건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취소 처분은 2012년 7809건, 2013년 2189건으로, 2014년엔 389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1547건으로 다시 크게 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14년 신고포상급제도까지 도입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년 반동안 접수된 신고는 48건에 불과했다.

김수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 전통시장 소상공인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대기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중기부가 지금처럼 마냥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인터넷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유통(대량매입 등) 되고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텐데, 중기부에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2009년도부터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유가증권)이다.

온누리상품권 유통 대기업 프랜차이즈.<자료=김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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