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서 최근 5년간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입찰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으로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달했다.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90억원 ▲한전KDN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억9100만원 순이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 수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이어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 한전KDN·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각각 2개 기업씩 적발됐다.
109개의 기업 중엔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21곳에 달했다.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도 4곳이나 됐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해 2015년 적발되기도 했다. 한전KDN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0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6개월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부정당제재를 면제받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하면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며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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