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청 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평균 300일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소비자원 소속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은 평균 301.2일 소요됐다. 소비자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뒤 분쟁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데만 10개월 이상 걸렸다는 뜻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고 그 절차가 개시되면 3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분쟁조정절차와 달리 집단분쟁조정절차는 개시 기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개시 여부가 전적으로 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어 결정 여부에만 장시간이 소요되는 형편이다.

최 의원은 "소비자원의 미진한 분쟁조정 처리 절차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장 2년 4개월 이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구제 기회가 박탈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14년 7월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분쟁조정의 경우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기까지 2년 4개월(872일)이 걸렸다. 2014년 3월 한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관한 건도 636일 지난 뒤에야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5월 CJ CGV의 영화관 멤버십 포인트 소멸 건의 경우에도 552일이 지난 뒤에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해 절차가 종료됐다.

이와관련 소비자원 측은 해당 사건이 행정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여서 소송 동향 파악, 현장조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 자문 의뢰 등의 이유로 결정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소송과 연관 지어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분쟁조정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는 순간 해당 기업들은 민사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분쟁조정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