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출신 재취업자 1947명 중 49%, 대기업·공공기관·로펌행

고위공직 출신 재취업자 1947명 중 49%, 대기업·공공기관·로펌행...삼성에 124명 

재취업 군 출신이 가장 많아, 방산업체 입사 심각...文정부에서도 한달 13명씩 재취업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범현대그룹, 공기업, 한화그룹, 김앤장, 태평양 등의 로펌 순이었다.

재취업 공위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방부, 대통령실,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의 순으로 인허가, 구매, 사정기관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 출신은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등 주로 방위산업체에 입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등 박근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의 대기업 및 로펌행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했으며 그중 삼성에 취직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채이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국정원, 검찰청 등 요직을 지낸 고위공직자들이 매월 13명 꼴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심사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 승인신청을 한 2143건 중 915인 1947건을 승인하고 9%에 해당하는 196건만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재취업 승인율은 83%로 나타나 취업심사제도가 업무의 재량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의 절반인 49%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에 재취업했다.

특히 1947명의 고위공직 재취업자 중 삼성그룹에 취업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 태평양 등의 로펌이 45명 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의 고위공직자의 기업행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부터 9월말까지 총 69명의 고위공직자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쳤으며 그중 63명이(91%) 취업 승인을 받았다. 매달 약 13명꼴로 박근혜 정부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이다.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85%는 1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직후 ~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직한 경우가 35%,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21%로 절반 이상(56%)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다.

재취업자들의 소속기관은 국방부 소속이 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출신 118명, 검찰청 출신 109명, 국정원 출신이 92명 등으로 주로 인허가, 구매, 사정기관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출신의 경우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등 주로 방위산업체에 입사했다.

금융위원회 출신들은 금융계열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김&장, 태평양 등의 로펌에 다수 취직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은 “군인들은 방산업체로,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계열사로 취직을 했는데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전관들의 현직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을 근절해야 하며 정부가 더욱 엄격한 재취업심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퇴직 후에도 공익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공무로 얻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부당한 전관예우 및 로비스트 활동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대한 심사로 법에서 정한 재취업 냉각기간이 무의미해 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도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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