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최근 6년간 금융위원회 고위퇴직자 거의 전부가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해 업무연관성이 높은 증권, 카드 등 금융업계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심사에 걸린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 이른바 '금융 관피아'(금융관료+마피아)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2012년1월~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의 현황을 보면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고 1명만이 취업 '제한'에 걸렸다.

또한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5년 자산운용사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려던 고위공직자 한 명만이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났다.

김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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