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롯데는 600억원을 늘푸른의료재단에 무상 출연하고, 2300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 법인의 ‘이사회 추천권’을 갖게돼 사실상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보바스기념병원을 인수했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의료영리화 논쟁을 일으키며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던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신청을 지난 21일 인가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호텔롯데가 사실상 보바스병원의 새 주인으로 역할하게 된다.

박모 전 늘푸른재단 이사장 등 반대측은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에 반발해 이번 주 중 항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회생 재판부는 국내 최대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채권단의 찬반투표에서 해당회생안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각 100%와 78.8%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늘푸른의료재단의 채무는 총 887억원이다. 이 중 일반 채권자들에게 적용되는 변제율은 100%로 특수관계자들의 채권도 80%까지 변제된다.

통상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당일 최종 인가를 발표하지만 이날 해당재판부는 최종 선고를 이틀 뒤로 미뤄 다양한 해석을 낳게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료법 위반’ 등 다양한 논란 때문에 ‘법원이 해당 회생안을 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쟁점이 첨예하거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더라도 이를 신중히 심의할 시간을 두기도 한다”며 설명했다.

이후 회생재판부는 21일 오전 11시 가결된 해당 회생안을 인가했다.

결국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호텔롯데는 공공재인 비영리 의료법인을 인수해 사실상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식 소유권은 없지만, 주식이 없는 비영리재단의 특성상 이사회추천권을 행사하는 롯데가 사실상 주인이 된 것이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출연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여왔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외부의 사적 자본이 병원 경영에 개입해 공공재인 의료기관이 영리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인가결정이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사안별로 짚어봤다.

◆ 의료기관 M&A·외투기업의 의료기관 개설논란

관계인 집회와 법원의 인가로 해당 회생안이 최종 인가됐지만 이번 회생안은 그동안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른바 의료재단 M&A논란으로 지난해 롯데와 늘푸른의료재단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도 ‘M&A’를 적시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됐다.

강행법규인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논란과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도 “무상출연자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 및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며 “운영자는 여전히 의료법인이니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민법 제31조를 들어 “이사건 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무상출연자가 자금을 무상출연 내지 대여하고 의료법인의 이사 추천권을 갖는 것으로, 회생안은 재단임원진에 변경이 생길 뿐 새로운 법인인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투기업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롯데가 이사회 추천권을 갖을뿐 이같은 행위는 외투기업이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회생인가를 반대하는 측과 시민단체는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과 실제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어 “일반 기업의 인수합병 등은 주식인수로 이뤄지고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사회추천권이 이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경우가 M&A가 아니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 법원 "성남시의 반대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그동안 ‘롯데의 보바스인수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온 성남시에 대해서도 법원은 큰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인허가 및 감사권을 쥐고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인 성남시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성남시장이 현재 이 사건 회생안에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면서도 “무상출연금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성남시장의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차용금(2300억원)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며 “성남시장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안은 수행가능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법원은 그동안 성남시의 의견에 대해 “성남시장의 의견은 채무자를 적정히 감독하기 위한 주무관청으로서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라며 “그 의견의 내용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주무관청인 성남시의 의견은 대기업의 보바스 인수가 문제있다는 지적이다”며 “법원이 주무관청의 정확한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법원은 성남시가 반대하면 대여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편법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또한 <위클리오늘>이 지난 19일 단독보도한 보바스의 회생절차가 ‘의료법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의 의견은 이날 결정문에 반영조차되지 않아 그동안 무력했던 복지부를 대변했다.

◆ 이사회없이 회생절차에 돌있했다는 논란

그동안 이번 회생안은 '하자있는 이사회를 통해 진행됐다'는 수차례의 보도와 논란이 있었다. 하자있는 이사회를 통해 현 이사장이 취임했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대측은 이번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이사회부존재 소송' 등으로 그동안 맞서왔다.

하지만 1년여 동안 ‘이사회부존재’ 심리를 이끌던 성남법원은 지난 9월1일 해당심리를 전격적으로 각하시키며 서울회생법원 해당재판부로 공을 넘겼다.

논란에 대해 회생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은 즉시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측에서 항고기간에 불복하지 않아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불복기간에 의료법위반 및 이사회부존재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의 진성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이같은 위중성을 인지하면서도 진정서는 인용될 수 없으니 항고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의 이같은 주장은 이번 회생안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지대함에도 법원이 시종일관 행정편의에로 일괄했다는 것이다.

성남지법이 각하한 '이사회부존재' 소송에 대해 소송원고인 주 아무개 늘푸른의료재단 현이사는 지난 9월15일 항고했다.

◆  회생절차 가결기간이 도과해 회생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

지난 19일 관계인 집회에서 한 채권자는 “이번 사건 회생안은 법 제239조에서 정하는 가결기한이 도과했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며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회생절차는 기피신청으로 정지돼 있었다”며 “민사소송법 제 48조 분문에 따라 회생절차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해당법이 정한 가결기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재판부 기피신청 총3건이 제기됐고 최초 기피신청은 2017년 1월2일, 뒤늦게 제기된 기피신청의 최종 기각일은 2017년 9월11일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기피신청기간 중에도 회생재판부와 관리인은 회생절차와 관련한 약 30여건중요결정 등을 진행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회생절차는 속행중이었고 이 때문에 법이 정한 가결충족기간은 이미 도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관리인인 권 아무개 늘푸른재단 이사는 지난 8월9일 재판부에 '롯데와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서 수정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해 해당재판부의 허가를 득하는 등 다양한 행위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반대측은 "향후 항고법원을 통해 이같은 행위가 회생재판부의 판결처럼 가결기간에 합산되지 않는지 다툴 예정이다"고 밝혔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보바스 사태와 관련해 시종일관 방관자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주장이다.

주요 논쟁이 ‘의료법 위반’ 등 국민보건에 있어 중요한 화두임에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1년 6개월여 동안 ‘책임회피만 급급했다’는 주장이다. 이유가 어떻든 복지부는 한동안 따가운 국민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관계자는 “처음부터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논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며 “문제가 될 듯하면 소극적 공문 한 두장 보내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힐난했다.

이어 “이제 와서 관련 법률을 정비한 다는 것도 스스로의 문제점을 고백한 것이다”며 “복지부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향후 항고심에서 만큼은 최선을 다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밝히려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적폐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이번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 사법부도 곤란한 향후 이사회부존재 결과

또 다른 쟁점은 향후 이어지는 이사회부존재 최종심판의 결과다. 회생재판부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반대측이 불복절차인 즉시항고기간을 놓쳐 이사회부존재 논란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향후 주 아무개 이사가 항고한 이사회부존재가 대법원에 의해 최종판결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초유의 사법사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회생재판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인 취재 초기부터 “공공성을 다투는 의료법 위반 논란도 중요 쟁점이지만 향후 회생절차가 승인되고 시간이 지난 후 이사회부존재가 입증되면 이는 심각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는 “만약 이같은 앞뒤 맞지 않는 두 개의 판결이 맞설 때 누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보바스 회생절차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는 사실상 끝난 것아니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운영난에 처한 비영리의료재단의 퇴로가 확보됐다'는 의견마져 나온다.

하지만 보바스의 회생인가의 경우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첨예해 향후 반대 측의 항고 및 집행정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위클리오늘> 법률고문인 이정하 변호사는 “회생인가나 결정된 사안이 항고절차를 통해 뒤집힐 확률은 사실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회생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채권자 위주의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 항고 등의 절차와 사회적 파장 등이 연계되는 경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법원은 채권자 보호보다는 해당 회생절차에 대한 첨예한 법리논쟁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심대성을 감안하면 항고가 무조건 각하되기는 어렵다. 항고가 받아들여지고 첨예한 심리가 이어질 경우 그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향후 재단과 롯데 측에의해 빠른 시간안에 이사회가 구성되고 재산의 처분이 진행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은 이번 주에 항고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바스 인수에 성공한 호텔롯데 측은 “서비스업과 재단 운영 노하우 등을 접목해 보바스기념병원을 세계 최고수준의 재활병원으로 발전시키고 병원 내 어린이재활병원 인프라를 통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와 지원활동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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