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한 달 만이다.

이달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표결에서 낙마한 뒤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측은 임명동의안 가결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며 헌정 사상 초유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낙마 도미노를 막으며 국정운영을 안정시킬 만한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 표결에서도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으로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의장 등을 합해도 130석에 불과하다.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표 이상의 추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은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당 의원 중 절반 이상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측된다.

총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앞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표결에서는 국민의당의 표가 갈리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정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추밍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시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제대로 보여주셔서 사법 공백을 메워주신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임명동의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 이성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말로만 협치에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진보성향 법조계 인사들 대거 포함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치·이념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동성애 옹호 논란도 불거지며 종교계도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경력과 앞선 대법원장과 13년 차이가 나는 기수도 문제가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했다. 청와대와 야당은 국민의당에 인준 협조를 요청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는 등 국민의당은 매 임명동의안 표결 때마다 러브콜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원장 임명이 무사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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