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조사 방해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최근 하이트진로의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하이트 진로가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은닉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조사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로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한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로부터 생맥주 기자재를 매입해 영업점에 제공하고 기자재를 관리하는 용역서비스를 맡기는 방법으로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조5000억 원,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2017년 4월19일부터 개정돼 3개월 이후인 7월 19일이후터 시행된다. 조사 방행가 법 시행전 행위라면 형사 처벌은 어렵고 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를 이유로 지난 5월 현대제철에 3억원,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전임 정채찬 위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6개 그룹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해 CJ, 현대, 한진, LS 등 4곳을 제재했다. 하이트진로에 대한 제재가 끝나면 한화그룹에 대한 조사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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