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의료재단에 관여해 인수합병과 유사한 효과낼 수 있어"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19일 오후 보바스기념병원의 법원회생절차 최종심리가 열리는 가운데 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날 해당 재판부에 '호텔롯데의 보바스인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격적으로 제출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8일 보바스병원의 회생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문을 보내 "상법상 주식회사(호텔롯데)가 비영리 의료재단의 이사회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수합병(M&A)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 회사(호텔롯데)가 실질적으로 법인운영(비영리의료재단)에 관여함으로 인수합병과 유사한 효과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33조 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개설자는 의료인이나 공적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 회사(호텔롯데)가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법원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재단 인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회생재판 최종심리일 전날 전격적으로 재판부에 제출돼 주목된다. 

성남시도 이날 최종심리 개시 전에 '호텔롯데의 보바스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의견서가 최종심리를 앞둔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비영리 늘푸른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보바스기념병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581병상의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요양병원이다.

지난해 재단은 '인가전 M&A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입찰에 참가한 호텔롯데는 무상출연 600억원과 대여금 2300억원 총 2900억 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같은 회생절차는 '영리병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병원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다'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며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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