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보바스기념병원 운영 법인 이사장 취임과 관련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늘푸른의료재단 박 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9월26일 열린다.
29일 오전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김태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이사장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위법하게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이사장의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유죄로 판정될 경우 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 신청과 승인 여부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해 “박 이사장이 형법 제228조 1항, 제229조 등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를 저질러 위법하게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박 이사장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올해 3월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전격 회부했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박 이사장 변호인은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재판은) 현재 박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재판에 주요한 쟁점이다. 그런 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사건이 회생신청과 연관돼 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전 이사장이긴 하지만 관련 진술이 필요하다”며 박 모 전 늘푸른의료재단 이사장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번 사건은 권 모 현 보바스병원 회생관리인의 사건과도 동일한 취지이어서 두 재판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재판 병합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고 구두로 듣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짧은 기일로 잡아 의견을 듣겠다”며 “9월 26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일정을 못박았다.
박 이사장은 “이사장 선임이라든가 이사장 등록과 관련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있었던 이사회절차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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