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대장. 연합뉴스TV화면 캡처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노예 공관병' 논란과 관련해 박찬주(59) 육군대장 부부에 대한 형사처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관병 폭로사실이 모두 입증될 경우 박찬주 대장 부부는 형법상 직권남용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요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과 군형법상 가혹행위죄(5년이하 징역),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폭행 협박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피해 공관병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박찬주 대장은 지난 1일 육군본부에 전역지원서을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박찬주 대장의 전역지원서 제출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군 인권센터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주 대장 부부를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박찬주 대장 대장부부를 형사처벌 하고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격분에 정면으로 응답해야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에 대한 전역을 보류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현재 박찬주 사령관은 모두 가족의 허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본인 역시 공관 마당에 골프장을 차리고 공관 근무 병사들에게 수발을 들게 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며 "공관 내 골프장의 조성비용, 공사 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찬주 사령관은 처와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암묵적 동의와 묵인하였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되었고, 본인 역시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등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주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복수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 부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차제에 군대 내 반인권행위 반드시 척결하자"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 의원은 "방산비리가 이적행위라면, 나라위해 나선 군인을,남의 집 귀한 자식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도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며 "대장부부를 형사처벌 하고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격분에 정면으로 응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전자팔찌 채우고 하루 16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부려먹은 자가 대한민국 국군대장이라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철기시대 만주족 추장도 아니고, 봉건시대 영주도 아니고 남북이 초긴장 상태로 대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이다"고 개탄했다. 

민병두 의원은 "그 공관병은 총부리를 누구에게 돌리고 싶었을까,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있는 장성부부에게 향하고 싶었고, 결국 폭로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즉각 군 전체에 은폐되어있는 사병ᆞ노예병 척결이 군 적폐청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실태파악 및 형사처벌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본인의 공관 근무 병사들을 모두 철수시키며 공관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한 지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군 장성 등에게 공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상대기가 필요한 군의 특성 상 불가피할 측면이 있지만, 집안 일을 할 인력까지 국가가 공짜로 제공한 이유와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송영무 장관의 공관병 철수 지시는 환영할 일이지만,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 인력을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면 장군이 사비로 고용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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