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보바스기념병원은 지난 2004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400병상 규모로 문을 연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은 전문재활요양병원이다.

-강행법규 위반여부가 최대쟁점
-이사회부존재 및 성남시 행보도 주요쟁점
-호텔롯데 인수성공해도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의료법 위반, 이사회부존재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내 굴지의 노인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회생절차접수를 위한 ‘이사회부존재’ 논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9월1일 성남지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초 보바스기념병원은 지난해 6월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방식을 조건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법원입찰에서 호텔롯데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약 3배에 달하는 총2900억원 (무상 600억원, 대여 2300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 같은 인가전 M&A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가 ‘기업의 영리병원인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며 논란으로 확산됐다. 

해를 넘기고 있는 보바스병원의 회생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본지가 다가섰다.

회생 신청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사회개최 여부 놓고 쌍방 갑론을박
-"정족수 부족한 이사회 자체도 문제" VS "법적문제 없다"

7월21일 성남지원 제3민사합의부에서는 보바스병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회부존재’ 소송과 관련한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고소인인 늘푸른의료재단 주 모 이사 측과 피고소인인 늘푸른의료재단 측은 지난해 6월6일에 있던 이사회 개최의 진위를 놓고 다양한 논박을 이어갔다.

특히 고소인 측은 해당 이사회가 정식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늘푸른의료재단의 정관상에는 이사회 정족수가 5~15명으로 돼 있는데 설사 이사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부족 한 것 아니냐 ”며 “왜 부족한 이사를 충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모 現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또한 고소인 측은 “롯데호텔이 제시한 금액이면 채무액을 모두 갚고도 남는 금액이다”라며 “사전에 롯데 측과 사전 교감을 하고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박 現 이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부존재’에 관한 논란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해당 이사회가 지난해 6월6일 실제로 개최되었는가?’와 ‘정족수 미달 이사회의 유효성 여부’이다.

오히려 쟁점은 ‘강행법규’ 위반이다?!
‘-병원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은 강행법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는 법

본지와 통화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회생재판부의 보바스병원 회생절차에 대한 승인여부의 최대 쟁점은 “‘이사회부존재여부’보다는 사실상 강행법규 위반여부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 A모씨는 “이미 다양한 논란이 계류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강행법규위반여부이다”라며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인가전 M&A방식이 이에 해당하는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법원이 인가해도 성남시가 실제적인 키를 쥐고 있다?!
-공공의료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시정기조와 맞지 않아
-롯데 측 신규이사 승인안 할 경우 롯데의 실제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

법원이 호텔롯데의 보바스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성남시의 향후 행보가 롯데의 보바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결정짓는 키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영리재단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정관에는 재산의 처분 등 주요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인해 보바스병원은 법원의 회생접수에 앞서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향후 회생법원이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신규 이사진 구성에 대한 승인권도 성남시가 쥐고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롯데 측의 신규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 수천억원을 보바스기념병원에 제공한 호텔롯데가 실제적으로 보바스의 경영권을 손에 쥘 수 없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 같은 해석은 현재 나타나는 시의회 등의 분위기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성향으로 강한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

호텔롯데 ‘승자의 저주’에 걸리나
-이사회부존재, 회생절차 종료탄력 VS 이사회 존재, 장기 법정공방예고
-회생승인 될 경우...사회적 파장을 비롯해 성남시등 3차함수 난제

9월1일 법원이 이사회부존재 1심 선고에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바스의 회생절차는 그 자체로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 신청 시 2주간의 즉시 항고기간에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회생신청 신청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이사회부존재가 법원에서 결정나면 회생절차는 원인무효가 된다.

반면 ‘이사회가 존재했다’는 선고가 나오는 경우 보바스의 운명은 회생재판부의 최종 승인여부로 갈리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앞서 기술한 바처럼 '강행법규 위반여부다.

어떻든간에 회생재판부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호텔롯데의 보바스 인수를 승인하는 경우도 여전히 복잡한 시나리오는 예고된다. 

특히 전언처럼 이사회 승인권을 쥔 성남시의 향후 행보때문에 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의 이사회를 실체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가?’도 주요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이를 법원의 회생절차 승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강도 높은 반대행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더나가 이 같은 비판여론이 사회공론화로 번지는 경우 롯데그룹은 본의아니게 사회적 저항이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곤혹스런 입장이다.

롯데는 당초 ‘사회적 공익실현’을 위해 보바스병원 인수를 통해 다양한 의료관련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희망찬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당초의 의도와 달리 법원이 회생절차를 최종 승인하더라도 성남시의 이사회 승인 불허로 실제로는 보바스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태에 돌입 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우려가 과장이라고 치부하더라도 호텔롯데는 향후 법원에 계류된 다양한 법정논란 등 복잡한 3차방정식과의 대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논란과 관련해 "사전 교감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최종 법원의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롯데와 함께하는 보바스의 미래를 보게되면 그동안의 오해나 억측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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