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 접수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부인 노순애 여사 발인식에 참석해 장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결혼 19년 만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4조원대에 이르는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이 SK 그룹의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조정 신청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으로,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유와 섬유 부문으로 출발한 선경그룹(SK그룹의 전신)이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데는 처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측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최 회장의 SK그룹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4조원대 중반으로 이중 대부분은 SK㈜ 지분 23.4% 등 유가증권 형태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소영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태원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했으나 당시 최 회장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이혼 절차 진행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만,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는 올해 41살(1976년생)로 최 회장이 출소한 뒤 서울 모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윤정(28), 민정(24), 인근(22) 등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달 장녀 윤정씨가 SK그룹 계열사인 SK바이오팜 수시채용에 합격해 근무중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해군에 입대해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근무까지 하며 화제가 된 차녀 민정씨는 현재 중위로 복무중으로 9월 전역한다. 막내인 아들 최인근 씨(22)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공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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