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소송 서면 자료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삼성물산 및 삼성SDS 주식 취득"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3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2017년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소송 서면 자료서 "증여받아 삼성물산 및 삼성SDS 주식 취득"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자신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스스로 편법상속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뉴스타파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불법이익환수법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다.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지난 2월 말 재차 발의됐다.

박 의원과 뉴스파타가 이부진 사장이 '편법상속'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이 사장 측이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한 서면 자료에 근거해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소송 관련 자료에서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은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이 1조7046억원으로 이를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 사장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박영선 의원은 또 "이부진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에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1997년 6월 경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부진 사장이 혼인 전인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또 이는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하며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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