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 서울중앙지검에 20일 고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피자에땅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운영업체 대표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단체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일 피자에땅 본사인 (주)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20일 고발했다.

이들은 또 피자에땅 가맹 본사의 부장 등 직원 5명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협의회 측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피자에땅 본사 직원들이 가맹점주들의 모임 사진을 무단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임원진에 대해 보복조치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기본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부과하면서 점주들에게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서에 광고비 조항을 두어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징수했다"며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원·부재료도 고가로 (본사에서) 지정한 업자에게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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